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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양육비 이행관리원 바로가기, Q&A)

by 리쏘미 2025. 12. 13.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양육비 이행관리원 바로가기, Q&A)

 

안녕하세요 리쏘미입니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에게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권과 같습니다.

 

하지만 양육 의무를 가진 비양육 부, 모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 자녀의 복지와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양육 부, 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생계 곤란에 처한 양육 부, 모를 위해,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전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비양육 부, 모에게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양육 부 모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신청 자격 및 요건,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모든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즉시 극복하고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 배경과 중요성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긴급한 생계 곤란을 해소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

아동의 생존권 위협: 비양육 부 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면서 양육 부 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교육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행률 저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주요 원인입니다.

 

법적 절차의 한계 보완: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양육 부 모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지급 제도는 이러한 법적 절차의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목적

긴급 생계 지원: 양육 부 모가 비양육 부 모의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 강화: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확보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아동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 촉진: 비양육 부 모에게는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회수한다는 부담감을 주어, 양육비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대상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양육 부 모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 및 양육비 결정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만 18세 이하 여부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로 계산,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 (예) 2025년 7월 9일 신청, 8월 1일 지원결정.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인 경우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예) 2025년 기준 2인가구(2인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10,208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단, 3개월 중 한번이라도 양육비 채무가 전부 이행된 월이 있을 경우는 대상 제외)

* (예시)

- 양육비 판결문상 자녀1명, 1인당 월 양육비 채권 30만원인 경우

- 2025년 9월 13일 신청서 제출 시,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6,7,8월 이행한 양육비의 월 평균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19만원인 경우

(단, 2025년 6,7,8월 중 한번이라도 양육비가 월30만원 이행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지원 절차

 

양육비 선지급의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온라인, 우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자가진단 >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완료

 

우편 신청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구비서류 등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날인원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날인원본) 1부
집행권원 1부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각 1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선지급금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신청인 기본증명서 1부
자녀 기본증명서 1부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각종 서식 및 제출서류 상세 설명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hwp
0.03MB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hwp
0.05MB

 

 

양육비 선지급 Q&A

양육비 선지급 QnA.pdf
0.33MB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비양육 부 모의 무책임한 양육비 미지급 행위로부터 자녀의 생존권과 양육 부 모의 생활 안정을 지켜주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 서비스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긴급한 자금을 확보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비양육 부 모에게서 양육비를 회수하는 법적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할 권리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권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임을 기억하시고, 이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