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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알아보기(예정 신고·납부, 예정고지 납부?)

by 리쏘미 2025. 10. 20.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알아보기(예정 신고·납부, 예정고지 납부?)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알아보기(예정 신고·납부, 예정고지 납부?)

안녕하세요 리쏘미입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는 모든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매년 10월이 되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기간이라는 중요한 세무 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신고 납부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납부 기한이 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우편 시스템 장애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사업자와 예정고지 대상자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도움 자료와 세정지원 내용을 활용하여 불이익 없이 제때 신고 납부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자에게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납부 대상과 기한

▶️신고 대상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 실적입니다.

▶️ 신고 납부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납부 기한: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을 통한 전자 신고가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나 ARS 전화 1544 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 고지 대상과 연장된 납부 기한

▶️예정 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38만 개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 고지 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퍼센트입니다.

▶️ 예정 고지 납부 기한 연장 배경

이번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당초 10월 27일 월요일이었으나,

긴 추석 연휴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한 우정사업본부 우편 시스템 장애로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세징수법상 고지서 송달 기한을 고려하여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 연장된 납부 기한: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고지 제외 기준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고지하지 않으며,

해당 세액은 2025년 제2기 확정 신고 시 다음 해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의 예외적 선택과 고지 취소

▶️예정신고 선택 가능 대상

예정고지 대상자인 개인 일반과세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 등으로 3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사업 설비 신설 또는 확장 등으로 매입 세액이 많아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고지 세액의 취소

위와 같이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송된 예정고지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했음에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이중 납부가 되므로 반드시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 세액 취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거나

ARS 전화 1544 9944를 통해 자신의 예정고지 세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내용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환경과 최근 발생한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 기한의 직권 연장 실시

▶️직권 연장 대상

수출 중소 중견기업 약 1만 8천 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약 4만 5천 개 등

총 6만 3천여 개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연장 기한

 

이들 사업자의 신고분 납부와 고지분 납부 기한은 당초 10월 27일 월요일 또는 10월 31일 금요일에서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까지 약 2개월 연장됩니다.

 

▶️안내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모바일 등으로 개별 안내하며,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과 플랫폼 이슈로 피해를 본 영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으로 자금난 해소 지원

▶️대상

수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등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입니다.

 

▶️조기 지급 기한

예정신고 기한 내에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인 11월 11일 화요일보다 6일 앞당긴

11월 5일 수요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목적

환급금 조기 지급은 사업자들의 자금 회전율을 높여주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개별적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적극 지원

▶️신청 대상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를 입거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사업자는 홈택스, 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도움 서비스와 성실 신고 당부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 제공 확대

▶️공통 도움 자료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61만 9천 개에게 개정 세법 내용,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을 담은 공통 도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개별 도움 자료

이 중 22만 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사업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 도움 자료를 전년 대비 증가한 총 77종으로 확대 제공했습니다.

▶️활용 당부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를 통해 이 자료들을 반드시 열람하고,

이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자 신고 편의성 강화와 미리채움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종전에는 확정 신고 기간에만 제공되던 전자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매입 자료 등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도 총 24종으로 확대 제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서 작성의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모바일 신고 개선

국세청은 지난 1월 홈택스 PC 버전을 개선한 데 이어,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손택스 모바일도 납세자 맞춤형으로 화면을 개편하고 신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사후 검증 계획과 성실 신고의 중요성

▶️ 신고 내용 정밀 분석

국세청은 신고 기간 이후 제공된 개별 도움 자료의 반영 여부와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 불성실 신고자 검증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통해 탈루 세액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입니다.

▶️ 성실 납세가 최선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안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핵심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신고 납부 기한: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예정고지 납부 기한: 우편 송달 지연 우려로 연장된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수출 기업과 티몬 위메프 피해 사업자 등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12월 24일 수요일까지 직권 연장했으며,

조기 환급 신청 사업자에게는 11월 5일 수요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부진이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경우 10월 27일 월요일까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 여러분께서 국세청의 강화된 신고 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이행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세정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