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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시기(일시 지급 폐지 , 종류, 준비사항)

by 리쏘미 2025. 10. 14.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시기(일시 지급 폐지 , 준비사항)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시기(일시 지급 폐지 ,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리쏘미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 후의 삶을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의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기둥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퇴직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어서,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노후 준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전체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노후 보장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의무화의 도입 배경, 단계적 적용 시기, 대상 기업 규모별 특징 등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퇴직연금 의무화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한계

▶️ 일시금 사용의 문제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퇴직금이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고 주택 구입, 생활비 등으로 조기에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결국 근로자의 노후 빈곤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 기업 파산 시 위험 노출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 사외 적립 및 안정성 확보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사외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여,

회사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합니다.

▶️ 연금화 유도

퇴직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낮은 도입률의 극복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26.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현저히 낮아, 이들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보장 사각지대가 심각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한 노후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의 단계적 도입 시기 및 대상

정부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과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의무화의 기본 방침

퇴직연금 의무화는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6년 이내에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별 도입 시기

정부의 밑그림에 따르면 퇴직연금 의무화는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 1단계 (2027년 예정):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의무 도입 대상이 됩니다.

▶️ 2단계 (2028년 예정):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으로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 3단계 (2030년 예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최종적으로 의무화가 적용되어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기 근로자의 퇴직급여 확대(1년 미만)

퇴직연금 의무화와 더불어, 3개월 이상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제 단기 근로자도 보호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유형과 기업의 선택 사항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의무화 대상 기업은 이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도입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 특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 운용 주체

퇴직급여 적립금의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운용 성과가 좋지 않아도 회사는 약정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장점

근로자는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 특징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운용 주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장점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운용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특징

근로자가 퇴직이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약 신고 의무를 면제받고 IRP 제도 도입만으로 퇴직연금 의무를 갈음하는 특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의 동반 제도(사전지정 운용제도)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히 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을 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반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의무화입니다.

 

디폴트옵션의 도입 배경

▶️ 저수익률 문제 해결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당수가 운용에 무관심하여 적립금의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 자동 운용 유도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미리 지정된 금융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의무화 시기 및 대상

▶️ 시행 시기

디폴트옵션은 이미 법 개정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무화되어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자동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근로자가 직접 운용 책임을 지는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에 적용되며, 회사 운용 책임인 DB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폴트옵션의 적용 절차

▶️가입자 선택 의무

DC형 및 IRP 가입자는 반드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 상품 목록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자동 운용 시점

최초 적립금 입금 시: 입금 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지정된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기존 상품 만기 시: 만기 후 4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에게 안내 후 2주가 더 경과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는 모든 근로자의 노후를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함께 책임지는

선진적인 노후 보장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2027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DB형 또는 DC형 중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여 미리 규약을 정비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디폴트옵션 의무 지정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자산이 낮은 수익률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용에 참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후 안전망 강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