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쏘미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더욱 유연하고 두터운 지원을 목표로 개선되어,
난방은 물론 냉방까지 통합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혹시 아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자격 조건과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2025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자격,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주요 개선 사항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 에너지와 냉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 바우처 형태의 제도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의 목표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 보장: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최소 냉 난방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용자 선택권 강화: 수혜자가 자신의 거주 환경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025년 핵심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지원금액 통합 운영: 과거에는 하절기 냉방 지원금과 동절기 난방 지원금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연간 총 지원 금액을 통합하여 지급합니다.
사용 유연성 확대: 수혜자는 통합된 지원금 총액 내에서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동절기 난방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폭염과 한파 등 이상 기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권을 대폭 강화한 조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자격 소득 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인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필수 조건입니다.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중,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7가지 특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자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중복 지원 불가입니다.
다음의 경우,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 세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연탄 쿠폰 발급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역시 중복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연간 통합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냉방과 난방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동절기 사용 가능 금액
2025년부터는 지원금이 하절기와 동절기로 분리되지 않고, 7월 1일부터 연간 통합 금액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10월 1일부터 동절기 난방에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이월 제도
만약 하절기 7월~9월에 냉방 전기요금 차감을 원치 않는 세대는
미차감 신청을 통해 지원금 전액을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선택 시 금액 변경
만약 수급자가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연탄 쿠폰 또는 긴급 복지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중 난방비 성격의 동절기 금액만 제외되고 하절기 금액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대폭 축소되므로,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전체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수혜자도 변동 사항이 있다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사용 시작 시점인 10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 가능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 2024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세대원 정보나 거주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직접 신청 필요 대상: 신규 신청자, 이사한 경우, 세대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직권)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상자 본인 외에 세대원이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등 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방식(요금 차감 vs 실물 카드)
수급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용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가상 카드)
가장 일반적이며 편리한 방식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동절기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영수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물 카드 방식(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과 같은 특정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거나, 실물 카드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장점: 연탄 배달비 등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잔액 확인 및 문의처
잔액 확인: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 센터 1600-3190,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 행복 카드사 등을 통해 지원 금액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유의: 바우처 사용 기간을 넘기면 잔액이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금액을 통합하고
사용의 유연성을 높인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10월부터는 난방비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절기 사용 기간이 시작됩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인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따뜻한 지원을 통해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