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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언제까지?(확정·예정신고, 납부 방법 등 총정)

by 리쏘미 2025. 9. 28.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언제까지?(확정·예정신고, 납부 방법 등 총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언제까지?(확정·예정신고, 납부 방법 등 총정)

 

안녕하세요 리쏘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사업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용어와 잦은 신고 기간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언제인지,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층 더 쉽고 정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기본 원칙(확정신고,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기본 원칙(확정신고,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기본 원칙(확정신고,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차례 확정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로 나뉘며 각각 종료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진행되고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두 차례의 확정신고 외에도 중간에 예정신고가 추가로 이루어져 총 네 번의 신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정신고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의 중간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즉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1기 예정신고이며

7월부터 9월까지의 내역을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2기 예정신고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세금을 한 번에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잠정적인 신고를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는데 실제로는 이후 확정신고에서 다시 조정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과 비교되어 과납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고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반면 확정신고는 과세 기간 전체에 대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예정신고가 임시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확정신고는 법적으로 최종적인 확정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며,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정해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예정고지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고지된 세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란

예정고지란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액의 50퍼센트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는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제1기 예정고지 납부 기간: 4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고지 납부 기간: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 제외 대상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고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고지 없이 확정 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납부 실적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라도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법인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예정고지 납부 의무는 사라지고, 신고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이는 특히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할 때 유용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 기한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신고 및 납부 의무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확정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신고 횟수가 적고 단순한 절차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제도

간이과세자 역시 일반과세자와 비슷하게 예정부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정부과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즉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7월에 예정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부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1월 확정 신고 시에 한 번만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자신의 매출 규모에 따라 예정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신고 방법입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신고 절차: 세금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 신고 또는 예정 신고를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기본 정보를 불러옵니다.

매출 세액 및 매입 세액 명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액 등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편리합니다.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장점: 직접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전자 신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신고

모바일 손택스 신고
모바일 손택스 신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실행 후 로그인합니다.

신고 절차: PC 홈택스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이용안내

 

hometax.go.kr

 

특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간편 신고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전자납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친 후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되면 이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 창구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25일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 세액의 일부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세액 납부가 경감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 규모와 조건에 따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년에 네 차례 이루어지며 이 중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번갈아 진행됩니다.

 

예정신고는 중간 점검의 성격을 가지며 확정신고는 최종적인 세금 확정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인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1월 25일 그리고 각각의 예정신고 기한인 4월 25일10월 25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전자납부가 일반적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운영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기한을 지킨다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