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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제외대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by 리쏘미 2025. 9. 20.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대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대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리쏘미입니다!

최근 금융 당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한층 더 확대 개편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22일부터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채무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새출발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분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사회적 지원입니다. 오늘은 이 소중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확대된 지원의 주요 내용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부실·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거나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 채무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

채무자의 과도한 원금·이자 부담 완화

연체 이력 해소 및 신용 회복 지원

사회적 재기 기반 마련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연체 채권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면율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9월 22일부터 확대되는 지원 내용(신청 즉시 추심중단)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50917(보도자료)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pdf
0.78MB

 

➡️원금 감면율 확대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율 최대 90%,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으로 확대

 

최대 90%까지 기존에는 부채 규모에 따라 원금 감면율이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부실채권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즉, 예를 들어 1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소득이 전혀 없고 상환 능력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

최대 9천만 원까지 탕감받고 1천만 원만 상환하는 식의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빚 경감이 아니라, 사실상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1개 이상의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자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 지원 대상 확대

 

이번 확대 조치의 대상은 기존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실채무자'뿐만 아니라, 연체 위기에 놓인 '부실 우려 채무자'에게도 원금 감면 혜택이 적용
'20년 4월 ~ '25년 6월중 사업 영위한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금융회사 중 1개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자

(부실우려) 3개월 미만 연체,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연체 요건 완화: 기존에는 연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체 발생 전이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기간 요건 완화: 사업자등록 기간 요건도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신청 방법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절차
신청절차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지부 안내 바로가기⬇️

지부 안내 바로가기
지부 안내 바로가기

 

지원 제외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추가 혜택

✅ 기금에서 인정하는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추가 감면(최대 10%p)

✅ 채무조정 약정 후,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정보(공공정보) 즉시 해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재창업사업화 이수 후 취업 · 창업 성공 시 즉시 공공정보 해제)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 부여

(다만,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전화번호는 1660-1378! 이외 전화, 문자 등 보이스 피싱 주의 필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확대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기금은 여러분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