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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국 시행 육아기 10시 출근제(유아, 초등 / 적용 기간은?)

by 리쏘미 2025. 9. 9.

 

육아기 10시 출근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녕하세요 리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많은 부모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아기와 초등 시기의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아침 시간의 분주함과 돌봄 공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 시간과 자녀 등원·등교 시간이 겹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부모의 부담은 더욱 커지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루 근로 시간을 1시간 줄이되 임금 삭감 없이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 시간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상과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주요 내용과 배경, 기대되는 효과와 한계점을 차분하게 살펴보며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적용되며, 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시작은 광주광역시였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제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등생 학부모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시행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침 시간의 여유가 생김으로써 자녀의 등교 준비를 도울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의 전국화를 추진했고,
마침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부터는 광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확대

기존 광주 제도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만 해당되었으나, 전국 시행 시에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포함됩니다.
즉,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부터 초등학생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부모는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총 5시간, 한 달로 따지면 약 20시간을 돌봄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임금 보장(삭감 없음)

근로 시간이 줄어도 임금이 줄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부모가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원 기간 확대

광주 제도에서는 최대 2개월까지만 가능했지만, 전국 제도는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체계

기업의 경우 직원 1명당 30만원으로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기간, 근무 시간 조정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주와의 협의
이 제도는 법적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10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 30분 출근-6시 30분 퇴근과 같이 유연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 혜택과 연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정부의 다양한 육아 지원 혜택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 서비스나 보육료 지원 등을 함께 활용하면 육아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과제

▶️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중소기업이 근로자 1시간 단축 근무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력 충원이나 업무 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문제
유아·초등생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면 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자녀가 없는 근로자나 이미 성인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제도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근로 환경 개선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출근 시간을 늦추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삶을 존중하고 사회적 돌봄 체계를 보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부담, 예산 문제,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부모는 자녀와의 시간을 보다 여유롭게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전국 시행은 많은 가정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기업 내 적용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