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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홈페이지 바로가기)

by 리쏘미 2025. 8. 29.

 

안녕하세요 리쏘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나 괴롭힘, 건강 악화, 육아·간병 사유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선택했을 경우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 지급을 허용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 사정’(예: 단순히 힘들어서 퇴사, 이직을 하고 싶어서 퇴사)은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실직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기 근무자라도 고용보험이 꾸준히 유지되었다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구직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또는 불가피한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퇴사는 대부분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면 특별한 불가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 사유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 사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 사유

임금 체불, 고용불안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3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건강상의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산재로 이어질 정도의 건강 악화, 의사 소견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 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급여 삭감, 근무시간 단축, 근로계약 위반 등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가족 돌봄·육아 사유

배우자나 자녀, 부모의 간병·돌봄이 필요해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통근 곤란

사업장이 이전되어 통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

 

 

즉, 단순히 ‘더 좋은 회사로 가고 싶어서’, ‘일이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지만,

법과 제도상 보호가 필요한 불가피한 이유라면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추가 증빙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비자발적 퇴사보다 심사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아래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상용직, 일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등의 직업별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PolicyList.do?polyCnClCd=&systClId=&concTrgtSecd=&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9&srchKeyWord=%EC%8B%A4%EC%97%85%EA%B8%89%EC%97%AC

 

고용정책

 

www.work24.go.kr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증빙자료 준비

임금체불 →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 진정 접수 서류

건강 사유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육아·간병 사유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돌봄 필요 확인서

통근 곤란 → 교통수단 증빙, 거리 계산 자료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때 구직 의사, 이직 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교육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의무 과정으로, 교육을 마쳐야 첫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인정일 출석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만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맞춰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보고를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액&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최소 지급액: 77,416원(1일)

최대 지급액: 77,000원대 초반 (2025년 변동 가능)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예: 30대 직장인이 고용보험 5년 이상 가입했다면 약 150일 이상 수급 가능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지급액이나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격 인정 여부가 관건일 뿐입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사유 증빙의 중요성

구두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나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와의 이직사유 확인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기재되면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퇴사 전에 사유 기재를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활동의 진정성

실업급여는 단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 지원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

 

정리하자면,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건강 문제, 육아·간병, 근로조건 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려는 직장인은 퇴사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오직 권고사직자만 받을 수 있다’는 오해는 이제 옛말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