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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확인하는 방법)

by 리쏘미 2025. 8. 28.

안녕하세요 리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해 의료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와 걱정하고 계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크게 발생했을 때,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무려 총 2조 8,000억 원 규모의 초과 의료비가 환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놓치면 정말 아쉬운 혜택이죠.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무엇일까?

의료비 환급금 조회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1년 동안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의료비가 많이 나와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의료비로 1500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상한액이 500만 원인 경우라면 초과한 1000만 원은 건보공단이 환급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노인층과 같이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는 213만 5776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환급액은 총 2조 79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전년 대비 지급 대상자가 약 12만 4000명 늘었고 지급액은 160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과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약 190만 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89%를 차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해도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6.5%에 해당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121만여 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었고 총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환급액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고령층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크게 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25년 환급 절차와 신청 방법

이번 환급은 오는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00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www.nhis.or.kr

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안내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뿐 아니라 환급액 산정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도 제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문접수 및 우편, 팩스 신청 시 아래 신청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별지11호]본인부담상한액_초과금_지급신청서.hwp
0.08MB

 

✅유의사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는 수진자의 행망 또는 세대주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수진자가 상한액사후환급금 송달지 변경 신청한 경우 신청한 주소지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진료비영수증상 확인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에서 산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상한제 제외 항목 및 국가기관 지원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타인(제3자)에 대한 위임기간은 최대 3년이며, 위임자의 계좌로 지급동의계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기간까지만 해당계좌로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 사전급여의 경우 향후 수진자의 상한액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으로 인해 1,074만원(‘25년 기준)으로 변동되어 차액분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신청한 경우, 보험료 사후 정산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 및 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망인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며 추후 상속 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환급금을 돌려주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의료비 지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이 치료비가 수천만 원 이상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부담상한제가 없다면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출로 인해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환급 규모만 보더라도 제도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전체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플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국민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에 환급되는 2조 7920억 원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자 안내를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신이 환급 대상자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앞에서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